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한달에 10일가량 근무하며
하루 3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근로자분께서 월급이 적기때문에
달마다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분기별로 임금을 한꺼번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분기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으면
분기별 지급을 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한달에 10일가량 근무하며
하루 3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근로자분께서 월급이 적기때문에
달마다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닌,
분기별로 임금을 한꺼번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분기별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놓으면
분기별 지급을 해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06.01 | 298 | |
휴일·휴가 | 연차휴무,하계휴가 에 관련 상담 1 | 2021.06.01 | 281 | |
임금·퇴직금 |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시 연차수당 갯수? 1 | 2021.06.01 | 435 | |
직장갑질 | 팀장과 그하위 직원의 갑질 1 | 2021.06.01 | 370 | |
임금·퇴직금 | 만1년(365일 근무 후) 퇴직금 발생 여부 1 | 2021.05.31 | 3623 | |
휴일·휴가 | 퇴직시연차계산 2 | 2021.05.31 | 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 1 | 2021.05.31 | 163 | |
고용보험 |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그리고 ... 1 | 2021.05.31 | 2266 | |
기타 | 재택근무에서 주1~2회로 출퇴근 변경시에 대한 문의 1 | 2021.05.31 | 389 | |
휴일·휴가 | 주 중 휴무를 연차로 대신 써도 무방한지요 1 | 2021.05.31 | 14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 2021.05.31 | 946 | |
근로계약 |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 2021.05.31 | 352 | |
근로계약 |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 2021.05.31 | 518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 2021.05.31 | 1381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33 | |
임금·퇴직금 |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203 | |
근로계약 |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 2021.05.31 | 54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31 | 23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 2021.05.31 | 232 | |
근로계약 |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1.05.31 | 2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분기별로 지급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