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드려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180일이 되지 않아서
전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직확인서 양식을 보내주며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전 사업장 담당자가 인터넷에서 작성해서 알아서 제출하는 건가요?
전전 회사 이직확인서 요청과 제출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드려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180일이 되지 않아서
전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직확인서 양식을 보내주며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전 사업장 담당자가 인터넷에서 작성해서 알아서 제출하는 건가요?
전전 회사 이직확인서 요청과 제출 방법을 알고 싶어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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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대의원대회 통과된 안건 재논의 1 | 2021.06.09 | 1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2 | 2021.06.08 | 4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1 | 2021.06.08 | 164 | |
임금·퇴직금 | 수당 평균임금 산정시 일할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산입? 1 | 2021.06.08 | 578 |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709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5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1 | 2021.06.08 | 133 | |
휴일·휴가 |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 2021.06.08 | 246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22 | |
임금·퇴직금 | 정확한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1.06.08 | 153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 2021.06.08 | 448 | |
기타 | 무급휴가 권고사직 1 | 2021.06.08 | 706 | |
임금·퇴직금 |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6.08 | 123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퇴사 후 동일 근무지 입사 1 | 2021.06.08 | 49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726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1 | 2021.06.07 | 216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사 1 | 2021.06.07 | 22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연봉제) 계약 및 임금 관련 질문 1 | 2021.06.07 | 171 | |
휴일·휴가 |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 2021.06.07 | 702 | |
근로계약 | 시용계약서 날짜 만기후 계약서 작성을 안했을때 1 | 2021.06.07 | 5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장에서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소정근로시간등을 확인할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굳이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