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jg1129 2004.02.07 16:43
저는 개인병원에서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건강상태로 정상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게 수차례...이번설에 사모님께서
전직원(조무사3명,병리사1명)을 불러놓고 처음에는 폐업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시더니..
나중에 다시 열게 되더라도 그때는 병리사선생님께 접수업무를 같이 봐야한다며 조무사들은
다른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병원경제사정으로 지금의 인원은 불필요하다고 여기신거 같습니다.
정상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게 수차례가 되므로 이젠 저희들을 붙잡아둘수 없다하시며
더 좋은곳이 있으면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다같이 고생(병원사정이 어려울때)을 했는데 이제와서 그만두라하시니
조금은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합의하에 모두 그만두기로했는데...
조무사들은 다 그만둔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시고..병리사 선생님께는 더 있어달라며
부탁하셨습니다.
허나 저희 모두 일주일 후면 그만두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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