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9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귀하는 물론이고 가족 들까지도 정신적인 고통이 크셨을텐데요.. 이제 치료를 완료하신 상황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사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관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의사의 소견(진단서)가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담당 의사를 찾아가셔서 담당하고 있는 근무의 내용이나 조건 등을 설명하시고 현재의 상황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장해가 남아 있더라도 현재의 업무를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정도는 아니라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워 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맡은 업무를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게 되면 그 때서야 비로소, 회사측에 진단서를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사실 그대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회사측이 작성한 이직확인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여야 하고, 귀하의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것은 귀하의 상병상태가 어떤 직업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재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는 동안에 생활자금 정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몸상태라면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 받기 때문입니다. (실업신고 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라고 하여 실업급여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 실업신고 전에 이미 일어난 사고이고 치료까지 완료된 상태이므로 상병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

4.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수고하십니다,...
>저는 작년3월에 회사에서 근무중에 다리를 다쳐 수술후 산재12급과 국가장애 6급을 판정받았습니다...
>6개월간 휴직후 다시 회사에 10월에 복직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다친다리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많아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고용보험에 가입경력은 3년정도 지난거 같습니다..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직업재활훈련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기간동안 실업급여를
>구직활동없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시고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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