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coange 2004.02.08 15:23
연봉을 16으로 나누어 월급과 함께 400%의 보너스로 추석과 12월, 연말, 여름휴가에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 12월에 퇴사를 권유받았고 12월 10일이 보너스와 월급이 포함된 수령 날짜였는데 12월 3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월급만 지급하고 보너스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12월 보너스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에 대해서~(무단퇴사했다고 임금을 안줄수 있는지..) 2004.02.10 1168
연봉제 퇴직금에 대하여... 2004.02.10 411
☞연봉제 퇴직금에 대하여... 2004.02.10 460
무급휴가다녀왔다고 체당금이 깎인다고 하는데요... 2004.02.10 701
☞무급휴가다녀왔다고 체당금이 깎인다고 하는데요... 2004.02.10 684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2004.02.10 687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2004.02.10 4193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문의 2004.02.10 766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관련 문의 2004.02.10 1159
일용직에서 월급제로의 변환에 대한 문의 2004.02.10 471
☞일용직에서 월급제로의 변환에 대한 문의 2004.02.10 544
부당하게해고당한 비참한인생~ 2004.02.10 549
☞부당하게해고당한 비참한인생~ 2004.02.10 422
☞부당하게해고당한 비참한인생~ 2004.02.10 357
[질문]비슷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급여,상여관련> 2004.02.10 386
☞[질문]비슷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급여,상여관련> 2004.02.10 341
연차산정일수에 대하여 2004.02.10 422
☞연차산정일수에 대하여 2004.02.10 422
연차수 계산법 2004.02.10 1028
☞연차수 계산법 2004.02.10 1957
Board Pagination Prev 1 ... 4014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