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oboo 2021.05.24 10:22

2020.01.06 입사

2021.06.30 퇴사 예정일

작년20년도의 연차는 다썼으며 올해 1년이상으로 주어지는 연차 15일 중 5일을 사용하고 10일이 남았는데 이 남은10일을 연차수당으로 퇴사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설날 및 추석 두번 100%받음)

2월때 설상여금 전체금액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올해의 연봉협상도 아직도 이뤄지지않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인원은 사장포함,사장와이프포함해서 6명으로 올라가있지만 실 근무자수 및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제때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가능 여부가 충족되는건 알지만 따로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인원산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사장을 제외한 그 가족도 포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산정일 기준으로 1년간 5인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간 5인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라고 약정한 바 있으면 적용제외사업장이라도 연차휴가는 부여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당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메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1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2021.05.31 138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5.31 133
임금·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5.31 203
근로계약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2021.05.31 546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31 232
임금·퇴직금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2021.05.31 232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59
기타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5.31 111
기타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5.31 70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5.31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1 2021.05.31 168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기약없는 인수인계 1 2021.05.30 34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21.05.29 250
기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2021.05.29 183
근로계약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 2 2021.05.29 2112
기타 계약기간만료 30일전 근무종료통지서 2 2021.05.29 990
휴일·휴가 휴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5.29 203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35
근로시간 야근수당 및 주말 근무수당 질문이요! 1 2021.05.29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