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월차와 연차가 있는데,
이번에 21.03.31~ 21.05.31까지 알바형태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당직원은 월차부여와 퇴직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저희회사는 월차와 연차가 있는데,
이번에 21.03.31~ 21.05.31까지 알바형태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당직원은 월차부여와 퇴직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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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 2021.05.31 | 518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 2021.05.31 | 1385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33 | |
임금·퇴직금 |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203 | |
근로계약 |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 2021.05.31 | 54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31 | 23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 2021.05.31 | 232 | |
근로계약 |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1.05.31 | 25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1.05.31 | 111 | |
기타 |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려요. 1 | 2021.05.31 | 7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31 | 2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1 | 2021.05.31 | 16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후 기약없는 인수인계 1 | 2021.05.30 | 34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 2021.05.29 | 250 | |
기타 |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 2021.05.29 | 183 | |
근로계약 |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 2 | 2021.05.29 | 2109 | |
기타 | 계약기간만료 30일전 근무종료통지서 2 | 2021.05.29 | 990 | |
휴일·휴가 | 휴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5.29 | 203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 2021.05.29 | 535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및 주말 근무수당 질문이요! 1 | 2021.05.29 | 5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는 사라지고 연차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씩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보다 불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나, 법령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사업장에서 휴가를 약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