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쭨 2021.05.24 14:01

저희회사는 월차와 연차가 있는데,

이번에 21.03.31~ 21.05.31까지 알바형태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해당직원은 월차부여와 퇴직시 월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월차는 사라지고 연차로 통합되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씩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보다 불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나, 법령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사업장에서 휴가를 약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의사통보 후 1개월 내 퇴사 시 문의 2021.05.31 51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월차/연차수당 지급기준 2021.05.31 138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05.31 133
임금·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1.05.31 203
근로계약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2021.05.31 546
근로계약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5.31 232
임금·퇴직금 퇴사후 4년튀 퇴직금 요청관련 문의 1 2021.05.31 232
근로계약 사직의사 철회 요구 및 산재 관련 문의입니다 2 2021.05.31 259
기타 실업급여 수급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1.05.31 111
기타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려요. 1 2021.05.31 70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5.31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관련 질의입니다. 1 2021.05.31 168
해고·징계 해고예고 후 기약없는 인수인계 1 2021.05.30 34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21.05.29 250
기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입니다. 1 2021.05.29 183
근로계약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 2 2021.05.29 2109
기타 계약기간만료 30일전 근무종료통지서 2 2021.05.29 990
휴일·휴가 휴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5.29 203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 직원의 사직 통보 기간 1 2021.05.29 535
근로시간 야근수당 및 주말 근무수당 질문이요! 1 2021.05.29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