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로자가 4시간으로 단축근로를 하고싶은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을 도중에 30분이상 줘야한다고 하는데요
9시부터13시까지 휴게시간없이 근로자요청하에 4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하루 8시간 근로자가 4시간으로 단축근로를 하고싶은데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을 도중에 30분이상 줘야한다고 하는데요
9시부터13시까지 휴게시간없이 근로자요청하에 4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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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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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칙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