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355656 2021.05.24 18:25

안녕하세요. 기존에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매장영업 형식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원래 근무시간은 9시간이며 그중 1시간은 식사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근무를 시작하니 매장에 혼자 근무하게 되는날도 있었으며, 식사시간에도 매장을 지켜야하니 cctv가있는 창고에서 대충먹다가 손님이 오면 나가야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식사시간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일터에서 제외되지않았으므로 시급책정이 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측에 요청을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보장받지 못한점은 미안하나 전부 책정해줄수는 없고 반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정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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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1 2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으로 책정되었다 할지라도 사실상의 대기시간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사실상의 대기시간이거나 근로제공시간이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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