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 2021.05.29 19:11

안녕하세요 ~ 

입사일: 17.07.10 

<연차사용일>

17.07.10~18.07.09 : 4일

18.07.10~19.07.09 : 5일

19.07.10~20.07.09 : 13일

20.07.10~현재(21.05月) : 13일

 

※현재까지 연차미사용수당 정산받은적 없음

1. 그렇다면 퇴사시 연차 미사용수당 정산 및 청구할 때

지금까지의 '총발생연차일-연차사용일' 계산하여 현재 통상임금으로 정산하여 주는것인가요 ?

아니면 각 년도별로 정산하여 주는것인가요 ?

 

2.그리고 만약 21.08.20일 퇴사예정일시 20.07.10~21.07.09 기간동안 연차발생일(16일)보다 더 사용하게 된다면 21.07.10일날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때문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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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9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1년이 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1년이 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에 따라 매년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령 2017.7.10~2018.7.9까지 1년 동안 매월 개근하여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그중 4일을 사용했다면 남은 7일의 연차휴가중 매월 발생일 2017.7.10일을 기준으로 2017.8.10/9.10/10.10등 매월 개근시 발생(최대 11일)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가령 2017.7.10~2017.8.10까지 1개월 개근시 2017.8.10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2018.7.9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8.7.10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2017.8.10~2017.9.10까지 1개월 개근하여 2017.9.10에 발생한 연차는 2018.9.10에 2018.9.9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8.7.10에 1년에 대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미사용시 2019.7.9자 1일 통상임금으로 2019.7.10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되니 이를 참고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각 발생일 기준으로 1년이 되기전 1일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사라지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마지막 해에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전에 남은 연차휴가로 이를 상쇄해달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초과 연차휴가사용일은 결근처리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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