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를 2019년 5월 6일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 퇴사를 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40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연차가 총 41일이 맞나요???
제가 입사를 2019년 5월 6일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 퇴사를 합니다
제가 현재까지 40일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연차가 총 41일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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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통상임금에 따른 야근수당 1 | 2021.06.08 | 711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 48조 1 | 2021.06.08 | 15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대상 1 | 2021.06.08 | 133 | |
휴일·휴가 | 연차 휴기일수에 대하여 1 | 2021.06.08 | 246 | |
여성 |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 1 | 2021.06.08 | 422 | |
임금·퇴직금 | 정확한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21.06.08 | 153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 2021.06.08 | 448 | |
기타 | 무급휴가 권고사직 1 | 2021.06.08 | 711 | |
임금·퇴직금 | 아주 작은 사무실 임금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1.06.08 | 123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퇴사 후 동일 근무지 입사 1 | 2021.06.08 | 49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대상. 무급휴가 동의서관련.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1 | 2021.06.07 | 1732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공휴일 관련 1 | 2021.06.07 | 216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퇴사 1 | 2021.06.07 | 22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연봉제) 계약 및 임금 관련 질문 1 | 2021.06.07 | 171 | |
휴일·휴가 | 연가보상일 지급일문의 4 | 2021.06.07 | 702 | |
근로계약 | 시용계약서 날짜 만기후 계약서 작성을 안했을때 1 | 2021.06.07 | 50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6.07 | 13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 1 | 2021.06.07 | 460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을 문의드리고 알고싶습니다.. 1 | 2021.06.07 | 24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정확히 확인해서 금액 측정을..알고 싶습니다.. 1 | 2021.06.07 | 1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2019.5.6부터 2020.5.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2021.5.6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9.5.6~2020.5.6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됩니다.
2)2020.5.6~2021.5.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년이 되는 2021.5.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1.5.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