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5 20:5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신고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지급하게 되지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되며,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도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정되게 되지요...
실업급여액의 구체적인 것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연말정산금액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이것을 대상으로 진정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부 조사때 근로감독관에게 같이 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정규 상여금은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이 되는걸구 아는데
>임금이 체불된 관계로 월급과 정규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지급이 안되더라두 실업급여 산정에 들어 가는걸루 아는데
>정규 상여금 미지급분도 실업급여 산정에 들어 가나여?
>회사에서는 지급이 안된  상여금내역은 기록을 안하고 노동부에 알렸더라구여.
>
>마지막으로 추가질문입니다.
>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월급과 상여금, 퇴직금은 진정서를 내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연말 정산 금액도 진정서에 포함하면 같이 받을수 있나여?
>연말정산 금액을 안준지 몇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여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꼭..읽어주세요 2004.02.05 407
☞꼭..읽어주(몸이 아파 결근을 사전 통보하였으나 곧장 해고를 당... 2004.02.06 1215
회사가 퇴직금 및 밀린 보너스를 지불 할수 없답니다..어떻게 하... 2004.02.05 838
☞회사가 퇴직금 및 밀린 보너스를 지불 할수 없답니다..어떻게 하... 2004.02.06 774
이직을 위한 사직 2004.02.05 415
☞이직을 위한 사직(재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사직하는 경우 실업... 2004.02.06 929
예전일자리에서 관둔지7일정도 돼어가는대요...38일치 일한월급이... 2004.02.05 582
☞예전일자리에서 관둔지7일정도 돼어가는대요...38일치 일한월급... 2004.02.06 494
계약직 계약해지 2004.02.05 3385
☞계약직 계약해지(회사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을 요구합니다.) 2004.02.06 1979
계약직의 임금에 대해 2 2004.02.05 352
☞계약직의 임금에 대해 2 2004.02.06 416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그중 하나를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에 2004.02.05 540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그중 하나를 퇴직금으로 하는 경우에 2004.02.06 953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근무시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임금 규정이 ... 2004.02.05 636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근무시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임금 규정이 ... 2004.02.06 684
☞부당해고 시켜노쿠선 오리발이네요.. 2004.02.06 572
퇴직금 정산시 성과급의 포함 여부 2004.02.05 812
☞퇴직금 정산시 성과급의 포함 여부 2004.02.06 1721
이것도 복직명령을 이행한 것인가요? 2004.02.05 415
Board Pagination Prev 1 ...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4024 4025 4026 402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