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5 20:4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정직, 전직등의 징계 및 인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 및 부당한 징계, 전보로서 이는 무효입니다.

2.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용자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노동부에 부당해고 고소 및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도 이는 사용자의 불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처벌받거나 구제조치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4. 다만, 4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의 여부를 떠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전에 통보하거나, 즉시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만약, 해고예고에 대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노동부에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6.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아, 오히려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이러한 권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서 2년 6개월정도 근무했는데요.갑자기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주위에 있는분들은 노동부에 고발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고발을 해야하나요.아님 그냥 있어야 하나요...직원은 두명이였습니다...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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