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임금체불인 경우 법적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의 처벌은 가벼운 편이지요...
대개의 경우 징역형은 거의 없고 벌금도 채불액의 10%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체불 상습범이고 악질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면 형량은 커지게 될 수 있지요...

돈을 빨리 받는 방법은 사업주를 졸라서 직접 받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선 귀하의 말씀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을 하세요..
진정절차에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재산(법인재산이어야합니다.)을 파악하여 그것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을 하다 이곳의 친절한 상담 답변을 보고 저도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와 그 외 7명의 동료들은 이번 겨울 모 회사에서 주최한 영어캠프의 보조교사로서 개인당 1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을 하고 12월 21일부터 1월 17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
>당연히 일을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써야 마땅하겠지만 자꾸 계약서를 미루더니 급기야 12월이 다가도록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월 1일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장이 부랴부랴 캠프를 하는 곳으로 내려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
>그렇게 하여 1월 27일 월급을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사장이 회사에 돈이 단 1원도 없다고 2월 4일날 급여를 주기로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역시 2월 4일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작년 여름 캠프 때 역시 일을 했던 보조교사들이 사장과 싸워서 (법적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걸린다 하여 말싸움과 밤샘농성을 하여 우선 말 많이 하고 앞장서서 싸운 학생들 먼저 돈을 받았다 합니다) 한달에서 두달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
>또한 지금까지 회사에서 밀린 월급을 못받고 나간 직원들이 다수 있으며 (함께 겨울 영어캠프를 연 다른 회사에서 이 회사에 대해 말하기를 급여 미지급 인원이70명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급여 300여만원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B직원과 통화도 했습니다.
>또한 1월에 그만둔 P직원 역시 월급을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회사 직원 전부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
>
>그러므로 저희는 사장이 순진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일을 시키고 그외 급여는 미루다가 결국에는 넘어가버리려는 속셈을 알고 있기에 이곳 사이트에 써있는데로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따라 최고장을 써서 내용증명을 하고, 진정서를 쓸 예정입니다.
>
>=> 질문 : 진정서를 써서 벌금이 나오면 1000만원이 맞나요? 그러므로 사장은 벌금보다 800만원을 주는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할텐데..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그러나!
>문제는 여기부터 있습니다. 이곳 질문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썼듯이 사장이 그런 통보를 받고도 배째라고 하면 그만인듯합니다.
>
>이 회사 사장도 고수인지라 1월 "이 회사는 법인이니 회사 문닫으면 내가 책임질 필요 없다. 회사 처리하고 나는 .. 머 감옥가면 그만이다"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
>저희는 방학동안 알바를 하여 학비를 벌어야 하는 학생도 있고, 유학생들도 있어 다시 외국으로 나가야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3월 2일 당장 군입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약점을 알고 사장은 어떻게든 시간을 늦추려고 합니다.
>
>또한 세금 빚이 3000만원인지라 회사에 돈이 들어와도 그것부터 막고,
>그 후 돈은 직원과 외국인 강사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저희인 듯 한데요
>
>
>=> 질문 : 어떻게든 돈을 빨리 (가능하면 사장이 구두로 말 한 2월 10일 이내).. 받을 수 없을지 궁금합니다.
>
>할 수 있는 것은, 2월 5일 8명의 동료들이 모여 회의후
>
>2월 6일 내용증명 3부를 띠고 내용증명에 2월 10일까지 돈달라고 보내는 것과.
>2월 6일 진정서 역시 같은날 내서 10~14일 후 사실조사하고 그래도 돈을 안주면 불구속 입건..
>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맞나요?
>
>
>내용증명은 3번을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그럼 그 내용증명은 1주일 단위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몇일 단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너무나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를 처음 당해보고, 사회경험 또한 부족한지라 너무나 막막합니다.
>
>
>그만둔 직원분이 그러더군요. 사장 돈 있다고. 그런데 없다고 하는거라고.. 누구말을 믿어야하는건지.. 자기 이름 이외 명의로 돌려놓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군여.
>
>
>
>아직 취업을 하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니 취업을 하면 어떤 험난한 일들이 생길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겨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떼어먹으려하다니..
>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보니 ·
>
>임금체불의 일부면책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 87도2098, 1985.5.10)
>
>라고 써있는데.. 사장이 자꾸 돈없다고 하는 것. 개인 재산도 없다고 우기는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회사에는 정말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사비를 써서라도 돈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와서는 배째라는 식입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
>
>
>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
>
>그럼 수고하시구요, 안녕히계세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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