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5 21:2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도산등사실확인 신청은 1명만 하는 것입니다.
1명만 신청하여 사업이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접수한날 1년전 이후부터 2년 후까지 퇴직한 사람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2004년 2월1일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셨으면 2003년 2월 1일부터 2005년 1월31일 사이에 퇴사한 사람이면 받으실 수 있지요...

이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체당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도산사실확인 신청을 직원중에 한명만 해도 다른 퇴직직원까지 혜택을 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시기가 다른 퇴직직원도 해당이되는지......
>현재 퇴직한지 6개월~1년을 넘어 도산사실확인신청 시기를 놓쳐버린터라 체당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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