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도산등사실확인 신청은 1명만 하는 것입니다.
1명만 신청하여 사업이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접수한날 1년전 이후부터 2년 후까지 퇴직한 사람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2004년 2월1일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셨으면 2003년 2월 1일부터 2005년 1월31일 사이에 퇴사한 사람이면 받으실 수 있지요...
이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체당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도산사실확인 신청을 직원중에 한명만 해도 다른 퇴직직원까지 혜택을 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시기가 다른 퇴직직원도 해당이되는지......
>현재 퇴직한지 6개월~1년을 넘어 도산사실확인신청 시기를 놓쳐버린터라 체당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산등사실확인 신청은 1명만 하는 것입니다.
1명만 신청하여 사업이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것이 인정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접수한날 1년전 이후부터 2년 후까지 퇴직한 사람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2004년 2월1일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셨으면 2003년 2월 1일부터 2005년 1월31일 사이에 퇴사한 사람이면 받으실 수 있지요...
이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체당금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도산사실확인 신청을 직원중에 한명만 해도 다른 퇴직직원까지 혜택을 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시기가 다른 퇴직직원도 해당이되는지......
>현재 퇴직한지 6개월~1년을 넘어 도산사실확인신청 시기를 놓쳐버린터라 체당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