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5 21:1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의하여 회사가 파산, 도산 등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금액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회사가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재판상도산은 법원에서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판결을 얻는 것이고
사실상 도산이라는 것은 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실상 요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도산의 요건은
-사업장이 산재보험당연가입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가입하였을 것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일것
-사업이 폐업되었거나 폐업중일것
-임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불가능할 것

위의 4가지를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체당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과 절차가 좀 까다로워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요..
근로감독관들도 노무사와 같이 해보라고 권하고요...

구체적인 것은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년 넘게 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5개월동안 임금이 채불된 상태였습니다. (2003.8 ~ 2003.12)
>의료보험은 제가 12월까지 근무를 했지만 10월에 채납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12월까지 정상적인 상태로 받았구요,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국민연금도 4월이후 계속 채납된것 같습니다.
>
>월급이 계속 밀리자 사람들은 하나둘 회사를 나갔구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자 하던 사람
>10명 남짓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좋은 조건으로 여기저기서 합병하자고 안달이니 우린 계약만 하면 된다며
>2달 전부터 우리 서로 좀 참아 보자 라고 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두째주에 "합병이 무산 되었으니 사업을 접을거다 너희들 이번주 말에
>퇴사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 새로운 직장 알아보고 살 궁리를 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불법해고 아닌가요?
>
>지금 현재 그 회사에는 저보다 먼저 나간 사람이 채불임금건으로 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등도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구요.
>
>노동 사무소에 채불임금건으로 신고를 해서 출석해서 확인 받았는데 법적효력은 없는거라 하더군요.
>그래서 함께 나온 사람들과 노무사를 써야 하는건지 알아보던 중 "사실상의 도산" 이란말을 들었습니다.
>여기 게시판에서도 읽었구요.
>
>현재 그 회사는 직원도 모두 내보낸 상태입니다.
>회사 사무실의 전화도 끊어진지는 제가 회사를 나오기전 몇달전부터구요.
>회사집기에는 이미 압류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법인으로 회사를 계속해서 돈을 벌어 갚을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변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이러한 경우에 사실상의 도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도 노무사를 써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회사 대표가 다른 회사를 차려서 다시 사업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사람이 다시는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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