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회사의 인력사용계획 및 평균근로시간에 따른 판단에 의해 사전에 가입시켜야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한달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가입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달에는 가입시켰다가 다음달에 또 상실시켜야 되는 등 행정업무가 많아지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으나 파트타임머와 같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이러한 사업장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 기존에는 매건마다 사유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발생건수와 관계없이 1달에 1회만 신고토록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여전히 사유발생일 이후 15일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바, 건강과 연금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월 80시간 및 주 18시간 이상자에게만 적용되니 적용범위가 고용보험 보다는 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트타임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에 몇시간을 근무하게 될지는 사전에 알 수가 없으며
>1개월이 지나봐야 총 몇시간이나 근로하였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결근직원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근로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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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력사용계획 및 평균근로시간에 따른 판단에 의해 사전에 가입시켜야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한달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가입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달에는 가입시켰다가 다음달에 또 상실시켜야 되는 등 행정업무가 많아지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으나 파트타임머와 같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이러한 사업장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 기존에는 매건마다 사유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발생건수와 관계없이 1달에 1회만 신고토록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여전히 사유발생일 이후 15일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바, 건강과 연금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월 80시간 및 주 18시간 이상자에게만 적용되니 적용범위가 고용보험 보다는 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트타임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에 몇시간을 근무하게 될지는 사전에 알 수가 없으며
>1개월이 지나봐야 총 몇시간이나 근로하였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결근직원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근로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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