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5 21:0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10인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작성하지 않거나, 아예 이런 규정을 모르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2. 취업규칙 작성 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감독관이 맡고 있는 사업장이 너무나 많아 하나 하나 사업장을 모두 관리감독할 수 없습니다.

3. 말씀하신 사규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데, 취업규칙은 반드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규라 하더라도 근로조건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취업규칙의 제정, 개정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만약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의견청취,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만약 이러한 의견청취 및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은 무효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취업규칙(사규)에 대하여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은 요구하시고, 그 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8.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10인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때도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인원이 40명이상이지만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본적도 없으며, 사규를 정하면서 어떤때는 통보하고 어떤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런게 정당한지요? 또한, 공지했던 사규를 변경하면서 간부회의에서 정하고 근로자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변경된 내용만 통보합니다.
>취업규칙을 이런식으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취업규칙이 사규인가요?
>그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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