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질문을 합니다.
10인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때도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인원이 40명이상이지만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본적도 없으며, 사규를 정하면서 어떤때는 통보하고 어떤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런게 정당한지요? 또한, 공지했던 사규를 변경하면서 간부회의에서 정하고 근로자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변경된 내용만 통보합니다.
취업규칙을 이런식으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취업규칙이 사규인가요?
그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10인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할때도 근로자의 과반수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인원이 40명이상이지만 취업규칙이라는 것은 본적도 없으며, 사규를 정하면서 어떤때는 통보하고 어떤때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런게 정당한지요? 또한, 공지했던 사규를 변경하면서 간부회의에서 정하고 근로자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변경된 내용만 통보합니다.
취업규칙을 이런식으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취업규칙이 사규인가요?
그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