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일수로 나눈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산정되면
퇴직금 =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
>03년 4월 중순경에 입사하였다가 두달간 70%의 수습급여를 받고 5월 말경에 연봉 계약을 하였습니다.
>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이었으며 명절날 떡값 같은 건 일체 없었습니다.
>
>이번에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부득이 하게 3월 중순경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
>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럽니다.
>
>대충 보험은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
>퇴직시 제가 받게 될 돈은 얼마나 될 지 몰라서 글올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의 산정방식은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일수로 나눈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산정되면
퇴직금 =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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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4월 중순경에 입사하였다가 두달간 70%의 수습급여를 받고 5월 말경에 연봉 계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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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이었으며 명절날 떡값 같은 건 일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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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부득이 하게 3월 중순경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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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회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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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보험은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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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제가 받게 될 돈은 얼마나 될 지 몰라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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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