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법 제32조 제1항)
3.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이직의 사유는 최종적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판단되며, 이때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중 실업급여요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사업주는 피보험자력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법조항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전직장 단위기간을 합산할수 있다고 하던데
>전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법조항이 혹시있나요?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이때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법 제32조 제1항)
3.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이직의 사유는 최종적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에 따라 판단되며, 이때 그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중 실업급여요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사업주는 피보험자력의 상실을 신고함에 있어서 피보험자격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법조항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전직장 단위기간을 합산할수 있다고 하던데
>전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법조항이 혹시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