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6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입니다. 벌금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노동사무소(또는 노동청)에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고소장은 특별한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제목을 고소장이라고 쓰시고, 고소인,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회사는 회사 주소 쓰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정도를 간략하게 기재하신 후, "고소 이유" 에 6하원칙에 근거하여 회사측의 법 위반 사실을 나열하듯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계속 질문을 하게 되네요..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98조를 어겼는데요, 그러면 100몇조에 98조를 어기면 500만원 벌금이라고 나와있던데요, 그걸 어디다 신고 해야 하지요? 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신고 가능한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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