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6 12:45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회사가 임금의 30%를 삭감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면 그 삭감은 유효한 것으로  임금의 미지급분은 귀하의 권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액수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분에도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취업교육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회사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되었는데.. (참고로 97년 3월에 입사해서 올 1월말에 퇴사함) 정리해고되기전 작년 5월부터 직원의 월급에 30%를 삭감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삭감에 관한건으로 모든직원에게 회사가 형편이 되면 월급을 올려 주겠다는 말을 했고 그때 시점에서는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30%월급이 상감된채 실직이 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니 최근 3개월간 받은 월급의 기준으로 14일마다 월급의 50% 를 한달기준으로 나눠 준다고 하는데.. 저같은경우 회사 경영난으로 80만원의 월급정도만 받다가 정리해고된것도 억울한데 실업급여마져 삭감된 급액의 절반 만큼뿐이 받지를 못한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구재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으며 어떤 서류가 필요 하며 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너무제자신이 무지안이였다는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무료교육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 무료교육은 시간대만 다르면 2개정도 같이 들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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