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6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복직결정을 명령받았으나, 해고 이전과 동일한 형태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재차 해고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쉽게도 현행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입장이 반드시 해고이전과 같은 동일한 형태의 복직이 아니어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복원되었다면 '복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직복직 명령을 풀어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텐데요.. 노동위원회에서 발하는 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인 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 명령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나, 복직 자체를 강제할 길은 없습니다. (회사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의무를 이행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 복직의 당ㆍ부당(원직인지 여부)의 판단까지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3. 또한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의 의미를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직과 부여받은 복직간에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해고기간동안 인사질서와 경영상 필요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타의 다른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균등처우와 관련한 법적하자는 없는지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해고시부터 복직명령이행시까지의 임금은 민사상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력있는 권리실현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보직을 바꿔 복직시킨 것이 회사 사정상 불가피한 것이었다하더라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은 근로자가 해고처분없이 정상적으로 근로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전액에 해당합니다.

5. 그러나 회사측의 재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해고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면 다시 한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십시오.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민사적으로 명확히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승소하면 해고일로부터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현실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사무국장직에 복귀시킬 수 없는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무국장직이 아닌 이상 현재의 직책 이외에 달리 원고에게 합당한 다른 직책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전출명령 후 복귀하기는 하였으나 복귀한 직책이 원래의 사무국장직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당전직으로 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 2000.04.25, 서울행법99구30929 )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지난 2003. 8. 31일부로 불시에 해고를 당하여(4명)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결과
>2003. 12. 1일부로 복직 및 해고기간중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003. 12. 10일부로 복직 및 재택근무통지서를 보낸 후 5일 후인 2003. 12. 15일부로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지방노동청에 판결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3. 12. 11일경 회사측 임원을 만났을때 회사측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어느것도 가입
>시킬 수 없다고 하며 단순히 쪽지에 불과한 복직통지서를 보낸 것입니다.
>본인은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나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회사측은 지난 2004. 1. 20일  위 보험에 대한 자격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동시에 소급하여 처리하고 본인의 계좌에 5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입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한 복직명령이 수행된 것으로 봐야 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다시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회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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