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4 15:5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부고시에 의해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위의 노동부고시는 세부적으로 시행지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위의 요건과 정확히 부합되어야 합니다. 아직 퇴직하고 있지 않다면 2004년 개정부분이 적용될 것이므로 그 부분도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으로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랜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사유중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2개월동안의 임금체불. 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는 2개월이 넘는 기간이 없었으나
>지난 1년동안 제날짜에 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일이 25일인데
>1월 25일자 급여는 2월 18일
>2월 25일자 급여는 3월 11일
>3월 25일자 급여는 4월 27일
>4월 25일자 급여는 6월 2일
>
>이런식으로
>지난 1년동안 제날짜에 준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하여, 계획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임금 때문에
>카드 등 여러가지 연체로 인하여
>직장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
>이것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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