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5 10: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권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하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로 분류하여 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 개인을 말하고,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자체를 가르키며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사업 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의 경영의 전부 도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자(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는 근로자의 선발, 고용관리, 인사관리, 급여 및 후생관리 등 근로조건이나 업무명려의 발동 등 근로자에 대하여 구제적인 지휘,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부장이나 과장 등의 형식적 직명을 떠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2. 부사장이 회사에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사장의 명령 전달자에 불과한 경우라면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가진 사장을 기다려야 한다는 동료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며, 성급히 징계를 받은 것이라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 "인사권(징계권)을 가지지 않은 자에 의해 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해석"되어 징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이 답답하시더라도 사장으로부터 명시적인 징계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계속 출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다시 몇가지 질문을 해야 할것 같네요.
>징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98조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가 지금은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징계의 내용이 변경된다는 통보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징계를 받기전에 사장의 부재시 사장 대리를 하던 부사장이 해고라고 통보하였으나, 팀장이랑 다른 임원이 인사권은 사장만이 갖고 있으므로 해고의 여부는 사장이 오면 처리 하자라고 하여 계속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때 안나왔으면 그게 무단 결근인가요? 팀장이 무단결근이라고 하여 출근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게 해고라면 징계 해고에 해당 되나요?
>만약, 제가 징계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하여 조치를 취하여 회사에서 그 후 저한테 또 다른 징계를 할 수 있나요?
>암튼,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 구구절절한 사연을 어디에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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