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7일 노동조합 대의원 보궐선거가있어 잘못되어가는 노동조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없어 출마하여 노동조합의 불법 선거와 회사의 개입으로
보기 좋게 야쪽 후보자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선거후 인사이동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1월30일 대의원 후보자로 나섰던 2명이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보복행위라고 인정은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지요
현재 시내버스 기사로 격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A조에서 B조로 조를 바꾸고 반을 바꾸어
출근하는 차고지를 변경시켰습니다.
이런일이 사업주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인가요
힘없는 근로자는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좋은 방법을 가르켜주세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없어 출마하여 노동조합의 불법 선거와 회사의 개입으로
보기 좋게 야쪽 후보자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선거후 인사이동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1월30일 대의원 후보자로 나섰던 2명이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보복행위라고 인정은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지요
현재 시내버스 기사로 격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A조에서 B조로 조를 바꾸고 반을 바꾸어
출근하는 차고지를 변경시켰습니다.
이런일이 사업주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인가요
힘없는 근로자는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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