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4 15:0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해당부서의 부장정도의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일정정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바,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단 대표이사의 해고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해고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통지는 한달전에 하거나, 즉시해고한 경우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고의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수 없으나, 만약 회사 부장님이 즉시해고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인수인계등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인수인계 문제로 한달전에 통보하는게 통상적인 절차이고 이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인계 및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퇴사한 직원이 개인재산인 컴퓨터나 노트북을 가지고 간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회사재산인 컴퓨터를 포맷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수 있을 것이며, 작업일지나 업무일지가 개인 것인지 아니면 회사 것인지에 따라 틀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회사와 직원간에 감정의 대립이 커서 문제해결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잘못을 얘기하면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정도의 위로금이라도 지급하고 회사는 필요한 인수인계 및 자료를 받는 형식으로 문제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화공단에 위치한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한 직원이 업무상 견해차이가 있어서 해당부서의 부장이 회사를 나가라고 이야기를 한 후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본인의 의사는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시킨거라면서 해고 수당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기 전날 회사에서 사용하던 자신의 컴퓨터 및 그 부서의 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까지도 완전히 포멧을 하고 회사에서 사용하던 업무일지 및 작업일지까지도 가지고 나갔읍니다.
>그래서 회사의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회사가 대응을 해야하는지요.
>일방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당해야만 하는지요.
>그리고 근무를 하면서도 해당부서의 장이 지시를 해도 어긴적이 너무 많아 업무협조가 전혀 된적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그 직원이 기술이 있어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은 면이 있는 그런 실정이었읍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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