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4 15:4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가산임금이 발생하는바,

근무 4시간분 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4시간 ) + 50%의 가산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4시간 * 50% )
를 지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 오전 4시간 근무를 했을경우
>
>휴일근로수당 계산시
>
>근무 4시간분 임금 + 휴일 가산분 50%를 지급하면 계산이 맞나요?
>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분에 대해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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