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을찾아 2021.05.21 07:38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하기와 같이 명기하면 하루 8시간 근무가 맞는지요?  아니면 8시간 안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0700분부터 1700분까지

- 점심시간 : 1150~ 1300

- 휴게시간 : 7:50~8:00, 8:50~9:10, 14:50~15:1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7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책정했으나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모두 더하면 2시간이 되므로 귀하의 실근로시간 8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지 정확한 질문의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1.05.28 23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73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9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4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 가입서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1 2021.05.28 615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62
임금·퇴직금 포상금의 소멸시효라는게 있을까요. 1 2021.05.27 271
임금·퇴직금 사업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2021.05.27 28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연장수당 계산 문의 1 2021.05.27 474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05.27 522
해고·징계 육아휴직중 겸업 관련 1 2021.05.27 937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77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2 2021.05.27 442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1 2021.05.27 990
근로시간 미화원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1 2021.05.27 581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2021.05.27 1423
근로계약 7월1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는 근로계약 1 2021.05.27 884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21.05.27 550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493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5.27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