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야밥먹자 2021.05.21 11:43

제가 근무 하고 있는 자회사에서 정부 과제를 진행중에 있으며 과제 채택시에 

제가 담당자가 되어 수행을 해야 하는데 저는 모회사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모회사 퇴사 후 자회사 입사말고

자회사 직원으로 등록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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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7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을 것이나 통상 취업규칙등에 겸직금지등을 규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노사 당사자간 합의등을 통해 겸직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혹은 전출의 합의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전출이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황에서 타 사업장과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형태로써 이중의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계열사간 배치전환이나 장기출장, 사외파견 등이 전출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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