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굄 2021.05.21 12:40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무급 조교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에서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신고서 보내주셨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7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조교가 무엇인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취업하지 않았다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1.05.28 23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73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9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4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 가입서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1 2021.05.28 615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62
임금·퇴직금 포상금의 소멸시효라는게 있을까요. 1 2021.05.27 271
임금·퇴직금 사업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2021.05.27 28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연장수당 계산 문의 1 2021.05.27 474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05.27 522
해고·징계 육아휴직중 겸업 관련 1 2021.05.27 937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77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2 2021.05.27 442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1 2021.05.27 990
근로시간 미화원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1 2021.05.27 581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2021.05.27 1423
근로계약 7월1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는 근로계약 1 2021.05.27 884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21.05.27 550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49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5.27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