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4906 2021.05.21 12:55

안녕하세요.

1. 2018년 9월 회사 이전으로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20분거리(네이버 빠른길 찾기 기준)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 업무도 많지 않은데다 이직하기에도 40넘은 나이라 몸이 좀 힘들어도 다닐만 했는데

올해 들어 체력도 떨어지도 업무량이 많아져서 그 체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나 갱년기 탓이지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요,

3년이나 출퇴근을 한 지금에 왕복시간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2015년 7월 입사이후 직원이 늘 5인 미만이었으나 2021년 4월부터 5인이상입니다.

그런데 2015년 입사 이후 연차를 쓰거나 연차 수당을 정산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매일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어 현실적으로 연차를 쓰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과거의 연차 수당을 청구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 부터 청구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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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연차휴가등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했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는 위의 규정적용에 제외되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므로 전월 개근시 휴가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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