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아빠 2021.05.21 14:04

안녕하세요!

초임호봉 획정과 경력정정요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립대학 조교로 만 8년을 근무(1995.2.~2003.3) 후 정규직 직원채용(2003.3.)이 되었으며, 채용당시 대졸 및 군경력(1년 6개월) 포함하여 초임호봉은 8급 5호를 받았습니다.

채용 당시 인사담당자가 작성한 경력인정에 대한  "각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을 했으나 추후 다른 직원들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실을 알게되어 부당하다 생각되어 노동조합 측에 항의를 하였으나 '조교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니 그냥 넘어가라'라는 식으로 묵살되었고, 추후 학교 인사담당자에게 경력인정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인사 규정 및 보수 지침에 의하면  "초임호봉의 결정: 직원의 경우 <별표1>에 의하여 학력 적용 직급 및 기준호봉에 경력 환산한 년수를 가산하여 결정한다"로 되어 있고 <별표1> 2항 경력호봉 가산을 위한 경력년수 환산표에 의하면 "군 의무복무기간 100%, 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학교 재직기간 100% 경력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력인정을 통한 호봉 정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하며, 호봉정정을 받을 수 있다면 아래 상세근무이력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호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세근무이력

1995.2. 전문학사 취득 졸업

1995.2. 전문대학 조교 입사

1997.3. 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교로 변경

1997.3. 4년제 야간대학 3학년 편입

1999.2. 4년제 대학 졸업

2003.2. 조교퇴사

2003.3.1.~3.20. 연구원 활동

2003.3.27. 정규직 직원 채용 입사

 

질문 1. 호봉 재산정으로 호봉 정정이 가능한지요?

질문 2. 호봉 재산정 및 호봉 정정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3. 상세근무이력으로 호봉 정정을 받는 다면 정정된 초임호봉은 어떻게 되는지요?

 

여러 사례 및 판례를 통해 동일한 조건의 사례가 없어서 질문드리며 정정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고용노동부 민원 또는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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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7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호봉의 경우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 내규와 관행, 호봉도입의 경위와 목적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경력이라는 것의 근간은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재직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교가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교의 경우 각 대학별로 운영형태가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는 경력에 반영해야 할 것 입니다. 조교가 임금이 아닌 장학금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에 불리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2.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실 수도 있으며, 호봉을 잘못적용한 경우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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