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 2021.05.21 16:55

제수당 시간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 28,000,000

제수당(연장/야간/휴일 포함) 월 29시간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연봉 38,000,000

제수당(연장/야간/휴일 포함) 월 52시간이라서 헷갈립니다 ㅠㅠ 

이거 제수당 월 시간 계산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7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수당이 29시간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수당이라고 명시된 바에 의해 판단하면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니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발생 유무가 나뉠 것 입니다. 만일 포괄임금제 약정이 효력이 없다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등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1.05.28 23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73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9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4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 가입서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1 2021.05.28 615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62
임금·퇴직금 포상금의 소멸시효라는게 있을까요. 1 2021.05.27 271
임금·퇴직금 사업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2021.05.27 28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연장수당 계산 문의 1 2021.05.27 474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05.27 522
해고·징계 육아휴직중 겸업 관련 1 2021.05.27 937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77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2 2021.05.27 442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1 2021.05.27 990
근로시간 미화원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1 2021.05.27 581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2021.05.27 1423
근로계약 7월1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는 근로계약 1 2021.05.27 884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21.05.27 550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49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5.27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