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길어 죄송합니다.  

부산-김해 출퇴근을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초에 다른곳과 이곳 두군데에 합격을해서 이쪽조건이 더안좋아서 다른곳으로 가겠다고했더니 조건을 맞춰주시겠다며 이런저런약속을 하셨습니다 입사전에 약속받았던 임금이 실수령과 달라서 경제적으로 허덕이고있고 직장내에서도 출퇴근시간차별이라던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자존감이바닥을치고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5/20 퇴근시간즈음 기관장께서 저에게 6월부터 창원으로 출퇴근을 하라고 팀장을 통해 지시했습니다 왕복3시간을넘기며 한달 기름값만해도 40만원이 나오는 여정이기에 팀장에게 못가겠다고 말하고 감정적으로 말다툼을한뒤 퇴근후에 기관장이 포함된 직원단톡방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글을남기고 5/21 무단결근을 하였습니다. 본사의 인사담당에게물어보니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하는데 이경우 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던가 그런일이 발생할수있을까요?? 사직서 제출하면 문제될일은없겠죠?

그리고 내용증명보낸다는걸보니 절대 권고사직처리는 기대할수없을거같은데 실업급여수급조건중에 통상의근로자 누구였어도 퇴사할상황이었다는걸 증명하면 자진퇴사여도 수급이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증명할수있나요?? 정신과상담이라도받아야할까요????

이부분 증명외에 제가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있는 방법은 사직서를 제출후에 왕복3시간 거리에 대한 입증과 발령명령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되는데 구두로 지시받은 사항이며 직장 특성상 발령명령서를 따로 발부하지 않는지라 어떠한 발령명령서도, 카톡이나 문자 기록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요? 같이 입사한 여직원은 몇일 일배우러 갔다오라더니 아예 그쪽으로 이름도 올려버렸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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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절차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규정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사내규정에 한달 후 효력 발생등의 규정이 있다면 한달동안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이며, 사내규정에도 근거가 없을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고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특정되어야 하므로 실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귀하의 말씀처럼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전근명령등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통근차량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였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등 직장 내 괴롭힘 또한 기관상담이나 신고를 통한 조사 등 구체적인 입증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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