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꾸루 2021.05.23 11:18

현재 주52시간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월화수목 12시간근무, 금요일4시간(8시~12시) 근무하면 52시간인데

금요일 13~17시 근무하는 4시간은 52시간이 초과되어 연장근로로 보고 0.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급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하므로 1주 40시간이 안되었어도 1일 12시간을 근무하면 연장근로는 4시간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목의 경우 매일 12시간씩 근무한다면 이미 1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금요일도 연장근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59
임금·퇴직금 포상금의 소멸시효라는게 있을까요. 1 2021.05.27 268
임금·퇴직금 사업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2021.05.27 27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연장수당 계산 문의 1 2021.05.27 471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05.27 519
해고·징계 육아휴직중 겸업 관련 1 2021.05.27 934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74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2 2021.05.27 439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1 2021.05.27 987
근로시간 미화원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1 2021.05.27 578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2021.05.27 1417
근로계약 7월1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는 근로계약 1 2021.05.27 881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21.05.27 547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482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5.27 381
임금·퇴직금 연속근로제공이 아닌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5.26 284
산업재해 개인소유차량 이용한 근무시간중 접촉사고 발생시 산재여부 1 2021.05.26 1012
임금·퇴직금 DC가입자 퇴직금계산 1 2021.05.26 196
근로계약 사무직이나 비사무직으로 신고 1 2021.05.26 260
휴일·휴가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21.05.25 717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