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시 2021.05.23 11:33

안녕하세요 :)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희 사업장의 사장님은

고등학생 학원 강사이며

경기도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는 현재 4명 직원이 정시 출근+정시 퇴근으로 일을 하고 있구요

사장님이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서울의 여러 학원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 학원마다 대학생 시급제 알바생들(총 12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생들 하는 일 = 수강생들 출석 체크, 부모들한테 문자 발송, 교재 챙겨주기, 숙제 검사하기, 학생들이 질문하면 답변해주기, 숙제 배부하기 등등을 하며 강사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담을 이 알바생들이 근로자냐 프리랜서냐 하는 상담을 남겼던 적이 있어서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저 알바생들이 근로자냐 프리랜서냐 하면서

저는 알바생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수가 5인을 넘어가고 따라서

연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장은 알바생들이 프리랜서라면서 근로자수가 5인을 안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연차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저는 그냥 조용히 나가고 지금까지 못받은 연차 수당을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 수당에 대한 분쟁과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원래 근로계약서도 안썼다가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근로계약서 쓰는걸 보니까

 

직원들은 본인이 등록한 사업자의 이름으로 (즉 회사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주소도 저희가 출근하는 사무실 주소로 되어있고

학원으로 출근하는 알바생들은 그냥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집주소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마 근로자수 가지고 싸움이 생기니까 이런식으로 나눠버린거 같은데

너무 답답합니다...이런건 문제가 안되나요?

 

저는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못받은 연차수당 등을 다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로자수가 5인을 안넘게 되는건가요?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종속노동이라면 당연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는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알바가 민법상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 혹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5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아래의 경우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연차휴가는 사유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 홈페이지에 있는 근로자성 판단기준(https://www.nodong.kr/bestqna/403116)을 근거로 알바까지 포함하여 고용인원을 산정하셔서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1.05.28 23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문의 1 2021.05.28 273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894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4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B형 가입서류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 1 2021.05.28 615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62
임금·퇴직금 포상금의 소멸시효라는게 있을까요. 1 2021.05.27 271
임금·퇴직금 사업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2021.05.27 28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연장수당 계산 문의 1 2021.05.27 474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1.05.27 522
해고·징계 육아휴직중 겸업 관련 1 2021.05.27 937
근로계약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2021.05.27 777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2 2021.05.27 442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해고예고수당,출산휴가 1 2021.05.27 990
근로시간 미화원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계산 1 2021.05.27 581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2021.05.27 1423
근로계약 7월1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시행되는 근로계약 1 2021.05.27 884
근로시간 근무시간계산 1 2021.05.27 550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496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21.05.27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