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3 17:5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이률적, 정기적으로 받기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서 수습근로자는 1월 급여의70%를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면 그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수습기간에 급여 70%만 지급을 하는데 연장근로수당 및 생휴수을 계산하려합니다.
>
>이 기간동안에 계산을 하게 되면 원래 통상급여의 70% 수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
>이렇게 계산해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
>(수습만료후에는 정상적인 통상급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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