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2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외에 사업주에게 업무상재해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발생시 모든 산재에 대해 그러한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배상의 요구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해,부상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별도의 민사배상금 청구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한 민사배상은 노동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다툼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산재관련 전문가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이 필요하오니 주변 전문가를 수소문하시어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판단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박용민입니다. 먼저 저는 작년 4월에 사업장에서 일을하다가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수술도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이런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등급신청을해서 보상을 받는경우가 있고 또한가지는 회사측으로 보상을 받는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데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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