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2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소재지인 시흥지역을 관할하는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처리할 사건이지만,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사업주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광주지역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노동사무소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지도 권한이 있는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만약 안산사무소에서 성남사무소로 이첩하지 않는다면 계속 안산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으시면 되고 만약 안산사무소에서 성남사무소로 이첩하는 경우에는 성남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현재 시흥에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안녕하세요 !!
>저는 택배회사를 다니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택배회사라  본사는 경기도 광주에 있구
>제가 근무하던 곳은 경기 시흥이였는데
>회사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시흥에 있던 센타가 본사로 흡수되면서
>저도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1년10일 정도 이구 아르바이트로 근무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청구 했는데 삼개월이 되도록 퇴직금이 나오고 있지 않아
>회사에 계속 문의 했으나 줄 생각을 않는군요
>이런경우 진정서를 어디 지방노동청에 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본사가 있는 광주관활인지 아님 시흥관활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금여에 대해서요... 2004.02.03 484
☞실업금여에 대해서요... (실업급여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 2004.02.03 736
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2004.02.03 472
☞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위로금의 처리) 2004.02.03 851
☞☞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위로금의 처리) 2004.02.04 463
상용직에서 퇴사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되었을때 년차계산은? 2004.02.03 831
☞상용직에서 퇴사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되었을때 년차계산은? 2004.02.03 728
고용보험 2004.02.03 397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2004.02.03 4171
퇴직절차관련,,빠른답변바랍니다. 2004.02.03 343
☞퇴직절차관련,,빠른답변바랍니다. 2004.02.03 372
상담원님~~^^* 정말..대단하시네요~~!! 2004.02.03 403
☞상담원님~~^^* 정말..대단하시네요~~!! 2004.02.03 368
판촉여사원의 정리해고 2004.02.03 440
☞판촉여사원의 정리해고 (실업급여) 2004.02.03 966
회사에 물건도 없고 불안정해서 월급도 몇달전부터 1주일에서 2주... 2004.02.03 788
☞회사에 물건도 없고 불안정해서 월급도 몇달전부터 1주일에서 2... 2004.02.03 442
급여를 못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런지.. 2004.02.03 406
☞급여를 못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런지.. 2004.02.03 459
수습기간중의 통상임금 계산 2004.02.03 787
Board Pagination Prev 1 ... 4030 4031 4032 4033 4034 4035 4036 4037 4038 40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