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2 19:59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경우라야만 가능하며, 비자발적으로 실직이 된 경우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물론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3. 보다 자세한 요건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을 찾으시려면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밑에 답변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필요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
>전 올해 30살이고요 지금 다니는 직장은 2000년 10월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60만원으로 시작한 임금은 작년2003년 1월쯤에 월90만원에 보너스 50만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2003년 6월경에 갑자기 년봉제로 바꾸자면서 연봉1200으바꾸었습니다..
>
>사장하고 직원 둘 일하는 작은 사업체이고요 고용보험은 안되어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은 되어있고요..회계사무실에도 세금은 꼬박꼬박 냅니다
>
>작년말에 임금을 올려달라 요구를 했고 사장은 연봉제 운운 하며 6월달에나 이야기 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붙잡지 않을테니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했고요..어차피 좀있으면 혼자 회사를 꾸려나갈거라고 했습니다..말이 연봉제이지 계산을 해보니깐 연봉제 이후의 상황이 오히려 임금이줄어 있다는 생각입니다.퇴직금도 연봉제로 바뀌면서 연봉제 이전 거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다고 하더군요..한 2년 반치정도 해서 150정도라고 하더군요..
>사장과 사이도 아주 안좋고 임금 못올려 주니깐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정말 나가고 싶은 마음 굴뚝 입니다만 카드값이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그래도..
>
>유일한 희망은 퇴직금과 실업급여인데..
>퇴직금은 얼마가 정상이며..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무슨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적응못해서 나가는 것도 십업급여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저희업종이 조금있으면 디지털이 들여오는데 적응을 못하겠더라고요..농담 아닙니다..이런것도 되나요..
>그리고 저희 업종이 시력이 중요한데 눈이 나빠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나갈때 나가더라도 사장하고 얼굴 붉히기 싫어서 그러는데 만약 피보험자 신청하면 사업주에 돌아가는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그리고 참고로 2000년 9월달까지 고용보험에 적용된 사업장에 12개월하고 그전에 한 7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적용 ? 2004.02.03 349
☞최저임금 적용 ? 2004.02.04 374
실업금여에 대해서요... 2004.02.03 484
☞실업금여에 대해서요... (실업급여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 2004.02.03 736
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2004.02.03 472
☞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위로금의 처리) 2004.02.03 853
☞☞위로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퇴직금과 별도의 위로금의 처리) 2004.02.04 463
상용직에서 퇴사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되었을때 년차계산은? 2004.02.03 831
☞상용직에서 퇴사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되었을때 년차계산은? 2004.02.03 728
고용보험 2004.02.03 397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2004.02.03 4177
퇴직절차관련,,빠른답변바랍니다. 2004.02.03 343
☞퇴직절차관련,,빠른답변바랍니다. 2004.02.03 372
상담원님~~^^* 정말..대단하시네요~~!! 2004.02.03 403
☞상담원님~~^^* 정말..대단하시네요~~!! 2004.02.03 368
판촉여사원의 정리해고 2004.02.03 440
☞판촉여사원의 정리해고 (실업급여) 2004.02.03 966
회사에 물건도 없고 불안정해서 월급도 몇달전부터 1주일에서 2주... 2004.02.03 788
☞회사에 물건도 없고 불안정해서 월급도 몇달전부터 1주일에서 2... 2004.02.03 442
급여를 못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런지.. 2004.02.03 406
Board Pagination Prev 1 ... 4030 4031 4032 4033 4034 4035 4036 4037 4038 403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