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가는강 2021.05.18 18:50

2007년 12월 1일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전 직원으로 부터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계약서 같은 건 작성하지 않고,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무한 내역은 사무직으로 근무하여 약간의 기록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후, 2009년 7월 1일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되어서 4대 보험과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해  2021년 5월31일에 회사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일 내용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사정으로 2019년, 2020년에 급여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준이 퇴직하기 전 3달간의 급여로 결정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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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5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인 2007.12.1~2009.6,30까지 기간을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제공 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4대보험의 취득신고 여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2019년과 2020년에 급여가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일인 2021.5.31 이전 3개월에 해당 급여삭감 기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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