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지규 2021.05.19 18:05

현재 본사 세척기 정기관리 대리점을하고있습니다.

가맹비(천오백)지급 후 1년간 다수의 거래처 계약 했고 (전단지 및 방문영업) 기존에도 해오던 일이라 친분있는 사장님 거래처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최초계약시 없던 영업구역 제한 기타 임대료 및 자재주문압박등 더이상 성장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동종업으로 사업자내고 창업을 할생각인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대리점계약시 본인영업 거래처를 못가지고 가며 일정부분 보상해주는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기존 거래처(직접영업)는 저에게신뢰가 있어 차리게되면 옮긴다고 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
월급받는 직원이 아니고 사업자 대리점인데 법적인 부분으로 고소나 손해배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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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6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대리점주라면 민법상 대리점 계약에 관한 약정의 적용을 받아 영업활동의 제약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리점 계약시 대리점주로 확보한 영업상 거래처를 못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동종업계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한 경우 해당 대리점 점주로 영업을 통해 확보한 거래처와 새로운 거래에 제약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해당 대리점이 소속된 사업체가 귀하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여부등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객관계등을 영업비밀약정이나 경업피지약정이라고 하여 이직 후 동종업계에 취업하여 활용하는 것을 제약하는 약정을 한 경우라면 사실상 그 제약 기간이 부당하게 긴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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