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개 2021.05.20 10:08

안녕하세요.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수당미지급과 관련해문의드립니다.

6년을 다닌 중소기업에서 퇴사를 했고 퇴직연금 DC 형은 지급이되었지만

2021년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따로 지급될줄알았는데 미지급되었습니다.

첫입사부터 재직할때에도 그렇고 해당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하지않으니 매년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그러나 회사 사정상 당연히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매년 그렇게 연차를 다사용하지도못하고

매년연차수당을 받지도못했습니다. 이런회사는 빈번하니까 대수롭지않게 그냥 넘겨왔습니다.

그럼에도 퇴사시에는 퇴사 당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만은 법적으로 필수지급으로 알고있었지만 지급되지않았습니다.

회사에 문의한 결과 자기들은 노무사를 통해 매해 연차관련 규정을 개정해가고있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도 매년 보여주고 싸인하지않았냐 라는 식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규정집안에 미지급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있는데 제대로 안읽어보고 이제와서 왜 연차수당을 물어보냐는 식이었습니다.

참고로 매년 싸인했다고 하지만 저는 입사시에 한번하고 작년말인가 올해초에 두꺼운 규정집을 주며 읽어보고 서명하라해서

몇년만에 처음 직접서명해봤습니다. 

회사는 미사용연차촉진을 구두로만 요구했지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한적도없고

5년만에 규정집보여주고 싸인하라고한거 외에 그와관련된문서를 본적도없습니다.

올해에는 새로 연차가 들어와 최대한 사용하면서 13일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고

미사용연차수당을 받게된다면 적은돈이 아닌걸로 계산이 되어서 그냥 넘기기에는 손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 퇴사당해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은 불가능한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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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8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였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면제 받으려면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이 되는 날로 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게 해야 하며, 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이 되는 날로 부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쳤고 해당 기록이 남아 있다면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구두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구한 정도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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