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에 혼동이 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2016년 3월 1일 입사
2019년 6월 3일 ~8월 31일 출산휴가
2019년 9월 1일~ 2020년 8월 31일 육아휴직 입니다.
2020년 9월부터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늑한 저녁되세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계산에 혼동이 와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2016년 3월 1일 입사
2019년 6월 3일 ~8월 31일 출산휴가
2019년 9월 1일~ 2020년 8월 31일 육아휴직 입니다.
2020년 9월부터 복직해서 근무 중입니다.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늑한 저녁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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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05.27 | 384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로제공이 아닌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5.26 | 287 | |
산업재해 | 개인소유차량 이용한 근무시간중 접촉사고 발생시 산재여부 1 | 2021.05.26 | 1019 | |
임금·퇴직금 | DC가입자 퇴직금계산 1 | 2021.05.26 | 199 | |
근로계약 | 사무직이나 비사무직으로 신고 1 | 2021.05.26 | 263 | |
휴일·휴가 | 공무직 근로자 연차 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2021.05.25 | 720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 2021.05.25 | 262 | |
휴일·휴가 | 남은연차일수 | 2021.05.25 | 213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예전 개인사정으로인한 휴무 일을 빼고 월급지급 | 2021.05.25 | 361 | |
임금·퇴직금 | 연봉 1/13에서 1/12 으로 전환 | 2021.05.25 | 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분실 | 2021.05.25 | 342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승계에 관하여 | 2021.05.25 | 1470 | |
임금·퇴직금 | 호봉 및 휴직수당 1 | 2021.05.25 | 324 | |
근로계약 |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 2021.05.25 | 16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21.05.24 | 306 | |
근로시간 | 식사시간 임금 1 | 2021.05.24 | 486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1 | 2021.05.24 | 144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늦게 입금한 경우 1 | 2021.05.24 | 2839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 2021.05.24 | 1187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24 | 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일수에 변동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