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7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2. 여기서 양육이란,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육을 말하며,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곤란한 경우란,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말합니다.

3. 주의할 점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어야 하고, 다른 곳의 보육소 등 보육을 위한 시설을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여 통근문제가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야만 합니다.

4. 다만, 근로자의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등으로 인하여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의 자체판단에 따라 '보육시설이나 친족이 없는 것'으로봅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 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월이면 육아휴직이 끝나는 근로자 입니다.
>육아문제로 회사를 그만 두어야하는 실정인데요.. 알아보니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몰라서 문의합니다.
>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있는 근로자입니다. 회사도 너무 멀고 시댁이나 친정도 너무 멀리 있는 실정이라
>회사를 부득이하게 그만두어야합니다. 집은 경기도 일산구 대화동이고 회사는 강남구 수서동 입니다. 그리고 집주변에 보육소가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 6시에 출근을 해야해서 아기를 맡길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 출근 시간이 7시 25분까지 입니다. 또한 회사 근처에도 보육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하더라도 아기를 맡길수 있는 시간이 안되는 실정입니다..그리고 친정은 강북구 미아동에 살고 시댁은 강남구 잠원동에 살고 있으며 시댁에선 벌써 아기를 한명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서류들이 있어야하며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직했어요 2004.01.27 432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직했어요 2004.01.29 755
년차수당 선지급의 합법성 여부? 2004.01.27 533
☞년차수당 선지급의 합법성 여부? 2004.01.29 546
수습사원 채용조건이 타당한건가요? 이건 좀 심하네요. 2004.01.27 802
☞수습사원 채용조건이 타당한건가요? 이건 좀 심하네요. 2004.01.29 538
퇴직후 얼마후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4.01.27 1092
☞퇴직후 얼마후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2004.01.28 1216
재진정 관련... 2004.01.27 507
☞재진정 관련... 2004.01.28 1140
실업급여 2004.01.27 546
☞실업급여 2004.01.28 533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004.01.27 399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2004.01.28 527
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방법 2004.01.27 623
☞산전후휴가 확인서 작성방법 2004.01.28 516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해서요..( 실업급여 관련 ) 2004.01.27 670
☞자세한 답변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사직하면... 2004.01.28 880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004.01.27 394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2004.01.27 433
Board Pagination Prev 1 ... 4041 4042 4043 4044 4045 4046 4047 4048 4049 40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