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yjude123 2004.03.12 16:03
저번에 답변 주신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토요일 반차를 사용해서 쉬고 있는데,
만약 출장지에서 수요일~화요일 근무를 하고 토,일요일은 쉬었다면
출장에서 복귀했을 때 토요일을 반차로 인정하여 근태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
>1. 우선 질문하신 부분이 흔히 발생하는 사례가 아니어서 무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2. 다만, 판단해보건대 근로자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고, 결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소요된 기간은 금~일요일이 되므로, 근로자는 설연휴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 따라서 금~일요일을 근로한 것으로 판단하여 설 위로금을 지급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우리 회사에서는 설연휴기간 중 근로를 할 경우, 설 위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설 연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설 연휴기간(금~일) 중 해외출장 (현지날짜 목~토)을 다녀와서, 국내 시간으로는 휴일에 해당되나, 현지시간으로는 휴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국내날짜를 기준으로 휴일근로를 인정하고 설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지 (출장지)에는 설연휴라는 것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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