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7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불안 없이 일하면 살 수 있는 세상은 아직도 멀은 것인지.. 장기간 침체된 경제 분위기 속에 계속 되는 실업난과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단행되는 속에서 근로자의 삶은 고단해져만 가는 것 같아 저희들도 착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겪으신 문제는 비단 귀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문제이므로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귀하가 입사하여 1개월 근무 후 회사의 기구 축소를 이유로 해고되었거나 동일한 사유로 사직권고를 받아 사직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1)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2)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구비하셔야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시키지 않았을지라도,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귀하가 고용되었다는 증거 예컨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사본, 출퇴근카드 등 첨부) 사실상 피보험자격이 있었으나 회사가 가입시키고 있지 않았음을 알리십시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귀하가 1개월 간 고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기간 보험에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줍니다. 이렇게 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거슬러서 1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때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닌 것은 관계없습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3년 9월에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이직을하려고 3개월정도를
>
>휴식을 취하며 구직을 신청하고 구인회사를 알아보아 12월초에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
>제 소개를 잠간하면 저는 정보통신기술자로 6년정도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직을하고 1개월이 않되어
>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를 축소 및 사업장를 폐쇠한다고 하여 딱 1개월만에 1개월급여 정도만 받고 퇴사를
>
>하였습니다. 아예 직원을 뽑지 않았으면 다른 직장이라도 갈수있을 것을 뽑아놓고 1개월 생활하고 다시 실업이라
>
>참 어이도 없고, 처음에는 그 사장님의 어렵움 때문이려니 했으나, 지금은 피해 의식이 들어 여기에 글을 올립니
>
>다. 지금현재 우리 개통은 구인을 하고 있으나 비 수기라 구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은
>
>없습니가?. 실업급여제도가가 있다지만 지난번 회사가 고용보험에 등록을 하지않아 현재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했
>
>으나 대상이 될지여부도 미지수고,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좋은 결과는 없을까요.
>
>메일로 답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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