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7 15:31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상담실을 지원하는 노법인 나원입니다.

1. 야근및 특근수당을 받으실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야근및 특근을 했다는 것과 그기간과 일수 수당액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쉽게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통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무자료가 없으면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받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본인께서 입증하실 수만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은 업무를 습득하는 기간으로 정당한 기간을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통상 업무를 습득하는 기간보다 현저히 장기간이라면 이것은 인정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20%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지만, 정당하지 못한다면 그기간 동안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요...

3.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통 사업주가 근로자가 진정을 낸것에 대해서 압력을 넣으려고 맞고소를 한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등 말을 하는데 할 수도 없을뿐 아니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4.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받는 경우와 사업주와 합의를 하는 경우 입니다.
  만약 노동부의 조사에서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게 되면 지급하기 전까지 절대 진정을 취하하여서는 않됩니다.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세요...




>1) 11개월동안 야근및 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
>2) 수습사원을 11개월동안 했는데 (입사한지 6개월이후 월급에 80%인나머지  20% 대한 것을 받을수 있는지(?))
>
>3) 저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
>4) 저를 맞고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
>5) 제가 진정낸것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
>검색창에서 기존의 검색내용을 검색해도 저와 비슷한 사례가 없어 이렇게
>
>게시판에 글 남기는것 죄송합니다......
>
>희망차고 새로운 시대가 오길 바라면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와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 드립니다.
>
>다음은 제가 노동사무소에 민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
>---------------------------    다      음------------------------------------------
>
>전에 다니던 회사 에서 노조(03년 중순경)생겼는데 (저 근무할 때 노조가 없었습니다).
>
>회사 근무할 때 당시 저는 11 개월동안  수습사원은 야근수당 및 특별수당을 못받
>
>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선배(노조측 간부)가 저한테 전화를 하여 하는 이야기가 퇴사한지 3년
>
>이내에 근무 사실이 확인이 되면 회사에서  야근수당및 특별수당을 준다기에 정말로 받을
>
>수 있는지 궁금 하여 이렇게  문의 드리면서 민원신청을 냅니다.
>
>전회사 선배(노조측 간부)는 저와 비슷하게 야근수당및 특별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냈었지만 취하 한걸로
>
>알고 있습니다..(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
>* 입사시기 : 2001년 7월 21일 ~ 2002년 6월 15일 (11개월)
>
>* 입사 부서 : 기술부
>
>* 11개월동안 수습사원 (11개월동안 월급은 신입사원 기준에 80% 만 받았습니다.)      
>
>   (보너스는 3개월에 한번씩 월급에 50% )
>
>* 4 대 보험 은 들지 않았습니다.
>
>(회사 총무쪽에 물어보니 수습사원은 4대 보험적용이 안되는거라고 했습니다..)
>
>*근무시간 : 당일 오후 3시 또는 5시~다음날 오전 10시 또는 12시까지 (최소 17시간에
>
>서 최대21시간 이상 ) 이렇게 하면 2틀이 소비되므로.(20일)...30일에 이런근무를 최소 7
>
>번에서 최대 11번 정도 하였고 주간근무인 오전9시~오후 6시까지 근무를 약 3~6번 정
>
>도 (5일~6일) 나머지 는 쉬게 하였습니다.(한달에 4~6번정도 쉬었습니다..) .
>
>한달 근무표가 없었고..내일 근무가 뭔지 몰라서 당일 저녁에 근무 담당하는  선배가
>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어서 너 내일 야근이다.너 내일 주간 이다.너 내일 쉬어라 이렇게 알
>
>려 주었습니다.
>
>일요일 및 공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월차 쓰지도 못하고 월차가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
>11개월동안 빠짐없이 회사사람(저포함:야간조3명) 이랑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출
>
>퇴근 확인은  2001년 7월 21일~2001년 12월 31일 출퇴근 체크기로 하지 않았고 2002
>
>년 1월1일~2002년 6월 15일까지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 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가 근무한 시간입니다..
>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최소 80% 이상 맞고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
>-------------------------------한 달         기 준-----------------------------
>야근:7~10번(14일~20일)   주간 4~6번(4일~5일) 쉬는날 4~6번(4일~5일) : 총 30일
>---------------------------------------------------------------------------
>01년 7월 입사~02년 6월 퇴사
>
>01년 7월 21일 입사 : 야근 1~2번  주간 근무 : 4~6번  (일요일 휴무)
>
>01년 8월: 대략 야근 7~10번   주간 근무:4~6번   쉬는날 4~6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1년 9월: 대략 야근 7~10번   주간 근무:4~6번   쉬는날 4~6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1년10월:대략 야근 7~10번   주간 근무:4~6번   쉬는날 4~6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1년11월:대략 야근 7~10번  주간 근무:4~6번   쉬는날 4~6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1년12월:대략 야근 7~10번   주간 근무:4~6번   쉬는날 4~6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2년 1월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를 해서 정확함
>        [ 야근  10번    주간 근무:4 번   쉬는날 6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2년 2월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
>        [ 야근 11번     주간 근무:3번   쉬는날 4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일요일 한번쉼
>
>02년 3월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
>       [ 야근 10번    주간 근무: 6번   쉬는날 5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일요일 한번쉼
>
>02년 4월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
>      [ 야근 11번   주간 근무:3번    쉬는날 4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2년 5월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
>       [ 야근 11번   주간 근무:4번    쉬는날 4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2년 6월 출퇴근 체크기로 체크 (6월 15일 퇴사)
>        [ 야근 6번    주간 근무:2번  쉬는날 1번 (공휴일및일요일근무)]
>..
>01년도 근무표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제가 체크한 다이어리와
>
>저의 기억에 의존한것입니다.)
>
>02년도 근무표는 출퇴근 체크기가 있어서 기록이 남아 있고,제가 종이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
>[참고로 공휴일 및 일요일 근무일때는 한달에 1번정도 쉴때도 있었고 못 쉴때가 더 많았
>
>습니다.공휴일 및 일요일 근무시에 휴일 근무수당 전혀 없었습니다.]
>
>월급명세표 없었습니다....
>
>그냥 통장에 돈만 들어왔습니다.
>
>------------------------------이           상-------------------------------------------
>
>
>위와 같이 노동부에 민원을 냈는데........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무엇을 준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출석요구서에는 지참서류(증거자료및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준비)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
>월급만 (신입사원기준 80%) 통장에 들어온것뿐.......아무것도 없습니다.....
>...
>
>오늘 회사 선배(노조측 간부)한테 전화가 왔는데....
>
>2 년전일을 끄집어  낸  진정서가 회사로  날라와서 난리 났다고 하더군요.제가 보낸건 아니지만 ......
>
>저 근무했을때 있지도 않은 관리부장이 저를 수습사원으로 인정안하고 아르바이트생 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또한 제가 잘모르지만 저를 명예회손죄(?)로 맞고소로 이어질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
>회사 선배 (노조측 간부) 많은 힘이 못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
>합니다.....괜시리 마음만 약해지고 불안합니다....
>
>
>
>제가 이 게시판에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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